에너지효율등급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촉진이 목적
지난 3월 말부터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가전제품들을 대상으로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으뜸효율환급사업’이 실시 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 때문에 오늘은 ‘으뜸효율환급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한다.
대상 품목
으뜸효율환급사업의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3월 23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전자제품 중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등급의 가전제품들이 대상 품목에 들어간다.
- 냉장고 : 1등급
- 김치냉장고 : 1등급
- 에어컨 벽걸이 1등급 / 그 외 1~3등급
- 세탁기 : 일반 1~2등급 / 드럼 1등급
- 냉·온수기 : 1등급
- 전기밥솥 : 1등급
- 진공청소기(유선) : 1~3등급
- 공기청정기 : 1등급
- TV : 1등급
- 제습기 : 1등급
그러나, 이 제품들이 모두 으뜸효율환급사업의 대상 품목이 아니라 붙어있는 라벨을 잘 봐야한다고 한다. 라벨의 모양이 2016년 7월부터 원형 모양에서 반원 모양으로 바뀌고, 연간 전기요금을 강조하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한다.
바로 이 라벨이 원형 모양이면 대상품목이 아니라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으뜸효율환급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제품검색(https://rebate.energy.or.kr/kr/main/main.html)’에서 해당 상품을 검색하면 으뜸효율환급사업 대상 제품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 시스템
rebate.energy.or.kr
↑으뜸효율환급사업 대상 품목 검색 링크(https://rebate.energy.or.kr/kr/product/product_search.html)
세부 일정
으뜸효울환급사업의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품을 구매한 시기는 2020년 3월 23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기간은 2020년 3월 23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이다. 이번 에너지효율등급 으뜸효율환급사업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1,500억원이며 재원이 소진될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그리고 환급금액 정산 및 입금기간은 2020년 4월 10년부터 2021년 2월 15일까지라고 한다.
으뜸효율환급 신청 방법
으뜸효율환급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필요한 준비물은 구매자성명, 모델명이 반드시 포함된 거래명세서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중 하나가 필요하다. 거래내역서 같은 경우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처에 문의하면 친절히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니 참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으뜸효율환급사업 홈페이지(https://rebate.energy.or.kr)에 접속하여 4단계의 절차로 신청하면 된다. 먼저,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휴대폰 인증을 하고, 이름과 주소등의 필요 정보를 입력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는 거래 정보를 입력한다. 거래 품목, 모델명(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모델명), 구매금액, 구매처를 적으면 된다. 그리고 준비해두었던 구매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여기서 구매증빙서류라고 하면, 위에서 언급한 거래명세서, 영구증,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사진, 명판사진이 필요하다. 추가로 거래증빙서류의 모델명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의 모델명과 동일해야 한다.
3단계는 제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제품 일련번호(제조번호)를 입력하는데 S/N을 제외하고 기입해야하며, 숫자 0은 ⊘, 알파벳은 O을 구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조번호가 포함된 명판 사진이 필요하다.
4단꼐는 본인의 계좌를 입력하고, 계좌의 유효성을 확인하면 신청은 끝이난다.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으뜸효율환급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으뜸효율환급사업’과 같은 정부사업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가전제품 자체가 가격대가 있는 편이라서 10%만 환급을 받아도 꽤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으뜸효율환급사업’에 대해 알아갔으면 좋겠다.